1억8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튜브 캡처
1억8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 찍혀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했고, 어떤 변명도 안 통하는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흰 턱수염을 기른 채로 나온 법정에 김 전 차관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별다른 발언 없이 "변호인 말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답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증거를 봐도 (사건 발생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2013년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했다"며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에 문제였던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고, 생뚱맞게도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설령 윤중천씨와 최모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성립한다.

재판부는 27일 '별장 성접대' 촬영 CD 사본의 증거능력 확인을 위해 윤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9월 3일에는 영상을 CD에 담은 윤씨의 조카와 영상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이어 10일에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사업가 최모씨를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최씨로부터 1억 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16일 구속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지 6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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