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부대장 추천, 장성급 지휘관 승인 경우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14일) 법률문제 ‘군인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입니다. 최근에 한 BJ가 군인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불법원정 도박까지 하면서 군인이 해외여행 가능하냐는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저희가 군인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었던 거 같아서 O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도 OX 판 들어주세요. 권윤주 변호사님 세모, 이성환 변호사님 O 들어주셨습니다.

[권윤주 변호사] 기본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현역이 아니라 상근예비역이라고 하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해외여행을 허가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를 하시는 현역분들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본래 거주지가 다른 나라이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다른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이런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앵커] 이성환 변호사님은요.

[이성환 변호사] 권 변호사님 말이 정확합니다.

해외여행이 어디든지 가능한 건 아니고요. 군인의 해외여행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락됩니다. 여행 출발 1개월 전까지 해외여행 허가서, 휴가 명령지, 휴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속 부대장의 추천을 토대로 장성급 지휘관 및 부서장의 승인이 내려져야만 가능합니다.

[앵커] 군인신분으로 카지노 출입한 건 어떻게 봐야하나요.

[권윤주 변호사] 군형법과 일반형법의 문젠데요. 일반 형법에 따르면 도박죄를 처벌하고 있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BJ의 원정도박이 사실이라면 군형법엔 도박 규정이 없어서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불법도박으로 재판과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인으로서의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은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므로 일반 병사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의 징계를 받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문제가 도박한 장소에 따라 이게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성환 변호사] 네. 우리나라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도박죄가 있는데요. 도박죄라는 건 도박을 한 곳이 합법적인 장소냐, 그러니까 카지노와 같은 곳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도박죄는 성립됩니다.

불법적인 곳에서 도박을 했다면 그건 도박이 명백하므로 거의 99% 도박죄로 처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국내든 국외든 합법적으로 영업이 허가된 곳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그것이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박인지 여부는 일시오락이냐, 우리 관광객들이 라스베거스에서 카지노 내지는 슬롯머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시오락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아니고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합법적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그것은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것이 외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느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데 그곳이 해외더라도 우리나라법에 저촉이 된다면 처벌이 됩니다.

도박이 합법화 되어있는 곳에서 합법적으로 즐긴 게임이라 하더라도 도박죄에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거죠.

[앵커] 일단 군인도 허가만 있다면 해외여행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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