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유튜브' 논란으로 사퇴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연합뉴스
'막말 유튜브' 논란으로 사퇴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막말 유튜브' 영상 논란으로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너리스크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한국콜마 측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보직뿐 아니라 등기임원 등 모든 직위를 사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한국콜마 임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틀었다가 물의를 빚고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1일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회장은 지난 9일 공시기준 지배구조 정점에 서 있는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28.18%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이사, 부인 김성애씨 등을 포함해 45.93%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 지분 27.14%를 보유하고 있다. 윤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한국콜마홀딩스를 통해 여전히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너리스크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한국콜마의 주가는 5% 하락하였고, 불매운동 등으로 민심은 여전히 사납다"며 "오너리스크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도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국회에서 아직도 심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를 경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소위 '한진그룹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공지와 사업보고서 등 임원현황 공시에 후보자 또는 임원의 전과를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경영진이 되는 것을 주주와 시장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며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법률방송뉴스와 통화에서 "말로만 기업활동을 지원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오너리스크 해소를 위해 여야와 정부가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오너들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 물의에서 끝나지 않고 주가 하락 등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채 본회의 통과는커녕 논의 대상에 오른 법안은 단 하나도 없다. 

이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 규정이 제대로 안 된 탓도 크다. 채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한진그룹 방지법'의 경우,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라는 전제가 붙어있어 대상이 한정돼 있다. 오너들의 범법 행위와 갑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호식이 방지법'(개정 가맹사업법)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한국콜마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실련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 임원이나 주주의 오너리스크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도덕성'과 관련해서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이 없고 사실 이를 막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정관에 비윤리 경영이나 비윤리 갑질 관련 규정을 만들거나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윤동한 회장이 사퇴했지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가족 경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이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콜마 주식 12.67%, 한국콜마 홀딩스 주식 6.2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법 제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을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당장 한국콜마를 겨냥해 실력 행사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향후 오너리스크 대책 등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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