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남성, 만 18세 되는 해 국적 선택해야
시한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한국 국적 상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면 이중국적 유지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서 국적 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국적 포기와 국적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적을 포기한다 라는 건 국적이 일단 하나 이상이었다 이런 의미가 될 거 같거든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그 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국적법에 따라서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부 또는 모가 국적 상관없이 미국에서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미국 국적도 취득하게 됩니다. 복수 국적자가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그럼 둘 중에서 하나를 포기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추신수 자녀 나이를 보니까 아직 어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황미옥 변호사 / 황미옥 법률사무소] 우리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복수 국적 중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국적이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아무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동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신수 선수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난해 영사관을 통해서 국적이탈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1년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서 바로 지난달 31일 이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복수 국적자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선택을 하면 그냥 외국 국적 바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 이런 것은 국적법에 절차가 있는데요.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 해당 주소지의 재외공관장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외국에서 영원히 영주할 목적이 없이 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야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명백하게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서 원정으로 출산을 해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병역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따로 국적 포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국적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포함이 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적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 20세 이전의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는 22세까지. 그리고 만 20세 이후에는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한테 대한민국에 있을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경우에는 그대로 복수 국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앵커] 예외는 있다. 예외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두 국적을 욕심내서 다 가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국적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다고 하면 굳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보유할 수 있죠.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는 두 개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군복무를 이행하고 군 제대한 후 2년이 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게 되면 그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병역을 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정출산으로 출산한 자인 경우에는 복수 국적 허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적이탈을 한다 그러면 영원히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는 없는 건지. 다시 회복을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민성 변호사] 국적회복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국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국적회복을 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람인 경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경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경우,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적회복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 사유를 감안을 한다면 국적회복을 거부를 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국적기피를 목적으로한 국적이탈 신고를 국적회복에 불가능한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적과 병역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적이탈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은 건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제약이 꽤 많은가요.

[황미옥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F4 비자로 불리죠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를 받으면 활동을 할 수 있는거죠.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최장 3년간 체류하면서 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영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다 라고 할 경우에는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사례. 그렇게 외국인이 된 남성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적이탈자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또 하나의 예외가 있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병역부과 연령을 넘긴 해. 

즉 41세 1월 1일이 되는 해부터는 다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최근에 유명한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많이들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복수 국적자의 경우는 국적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남성의 경우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오늘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도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적 포기, 그리고 국적 회복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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