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변호인 "전 남편 변태적 성욕이 낳은 비극... 성폭행에 저항하다 우발적 살해"
검찰 "이 사건 단초가 피해자 행동이라는 주장, 반드시 책임져야... 좌시하지 않겠다"
"신상공개 결정 피의자 얼굴 공개, 현실은 강제 못 해... 신상공개 규정 보완할 필요"

[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12일)의 키워드는 ‘고유정’입니다. 

[리포트] 

오늘 하루 검색창을 뜨겁게 달군 단어는 전 남편 살해 혐의 피고인 ‘고유정’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수감번호 38번, 연두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온 고유정은 머리를 앞으로 내려 얼굴을 가리고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주지법은 제주지법 개원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적이 있나 싶게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재판에서 고유정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계획된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남편이 고유정을 성폭행하려 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이 벌어졌다는 변호입니다.

이불 등에 묻은 핏자국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 졸피뎀에 대해서도 숨진 전 남편 게 아니라 고유정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뼈의 중량‘ 등 사체 유기 관련 검색어를 미리 찾아봤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현 남편에게 만들어 줄 ’감자탕‘ 관련 검색을 하다 ’연관검색어‘로 검색된 것이지, 범죄 수법 검색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에선 “살인마”, “역겹다”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고유정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재판정에선 “머리 걷어라”는 격한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고유정은 경찰 조사 출석 때부터 일관되게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나왔지만 본인이 머리로 본인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어떻게 할 수는 현행법상 방도가 없습니다.

관련 행정규칙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무법인 화담]
“왜 저렇게 머리를 진짜 완전히 자기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머리카락으로. 그런데 너무 한편으로는 꼴 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여자는 그 모든 걸 상담을 받아서 알았을 것이고...” 
   
한 시간 20분가량 지속된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는 동안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고 가다 결국 분노한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붙잡히고 흔들리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관련해서 재범 방지 등 흉악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마스크나 모자, 고유정처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실효성 없는 신상공개 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승재현 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게 옛날에 (한보그룹) 정태수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그 모습이 고유정은 새로운 신상공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얼굴을 저렇게 가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런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신상공개 규정을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죠.”    

일각에선 고유정의 변호인에 대해 돈이 아무리 좋아도 저런 흉악한 살인마의 변호를 맡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무튼 변호인의 의무와 역할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보장받아야할 권리이니 고유정을 성폭행 피해 여성으로 포지셔닝 하는 걸 뭐라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재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얼굴 없는 재판, 고유정 재판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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