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과 경찰 유착' 제보자 김상교씨 살해협박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가 고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제보자 김상교씨에 대한 살해 협박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김상교씨 살해 협박,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SNS에서 유명인들에 대한 제보나 의혹을 폭로해온 ‘강남패치’ 계정주 A씨, 그리고 비슷한 계정인데요 ‘삼각대’라고 하는 계정의 계정주 B씨, 유튜버 C씨 이를 비롯한 4명 정도가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등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김상교씨는 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살해 위협을 했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위협을 해서 협박을 해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달 2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고발 자체는 김상교씨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김상교씨의 협박 건과 관련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왜 김상교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김상교씨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폭로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에 따르면 A씨 등은 김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뒤에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 SNS에 유명인사들을 공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해서 “조폭 오빠들과 친한데 3천만원이면 조선족 섭외해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김상교 '까판'을 만들어서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이런 말로 협박을 했다는 것이 고소장의 내용이고요.

또 유튜버 C씨의 경우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임의로 편집, 왜곡한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까판’이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까판’은 흔히 폭로한다고 말할 때 비속어인 ‘깐다’는 말 하고 ‘판’을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폭로 전문 SNS 계정 같은 것인데요. 계정을 생성하고 삭제하기 편리한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주로 까판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계정 운영자가 폭로할 대상자를 특정하면 네티즌들 여러명이 달라붙어서 특정 업체와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걸 수집하고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해서 정보를 끌어모아 폭로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사건이라든가 유명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 관련 사건, '치유의 옷장 디자인' 이라고 하는 것 관련들이 다 이 까판을 통해서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나름 순기능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가 보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일종의 뭐 폭로계정 같은 것이긴 한데요. 기존의 언론으로서는 보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무래도 이런 데서 찾아서 보도하거나 이러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보호받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반대로 지금처럼 개인에 대한 지나친 신상 털기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

[앵커] 까판이 정식 언론사도 아니고 의혹이야 제기할 수 있지만 검증이 부실한 의혹 제기나 추후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명예훼손'이라든가 '업무방해'라든가 '신용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고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긴 합니다.

[앵커]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비난이나 비방, 이런 일종의 '집단 뒷담화 계정'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같은 게 있기는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좀 전에 말씀드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이런 걸 당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 ISP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포털, 다음 포털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이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할 수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털이나 이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받은 다음에 과연 그게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인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인지 명예훼손적인 것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의 기간을 정해서 일단 임시조치를 해놓고 사안을 조사하거나 이럴 순 있긴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포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30일의 기간 동안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게 실질적으로 지나친 비방이나 비난을 막는데 실효성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큰 실효성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중요한 정보들은 다 퍼진 뒤에 삭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이런 개별 계정 등이나 블로그 등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일일이 검증하거나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 그때 개별적으로 대응해서 나중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미 피해가 이미 확산되면 그 뒤에는 다른 게시판이나 게임 게시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무한 확장되기 때문에 피해 방지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출근하면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다’며 사실상 의도적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는데 실제로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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