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혼'입니다. 제가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 거든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 좀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결혼 생활 좀 어떠세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결혼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다 결혼을 많이 하셨는데 결혼 정말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결혼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하는 이유는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이 너무나 불행하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이혼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계 조사를 해보면 성격차이나 경제 문제로 이혼을 많이 하는데 그럼 정말로 경제 문제와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 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합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협의 이혼할 경우에는 경제 문제건, 성격 차이건, 이혼을 많이 하시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재판장에 와서 "판사님, 저희 부부가 성격이 좀 안맞습니다. 이혼 시켜주세요" 그럼 판사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아 그거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입증하세요" 뭐를 입증하란 말입니까? "정말로 이혼을 할만한 사유에 대해 입증하세요."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민법 840조를 보면 여섯 가지 이혼 사유가 되어 있어서 이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만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폭행·폭언·무시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가끔 때립니다" 아니면 "욕설을 합니다" 아니면 "무시합니다. 저희 집 가족을 무시해요"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에 가서 "판사님, 남편이 저를 때렸습니다", "아내가 저에 대해 무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만 가지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판사가 또 그래요. "입증하세요" 아니, 뭐를 입증해요? "남편이 때렸다는 걸 입증하세요", "아내가 욕했다는 걸 입증하세요" 증거를 내라는 거에요.

항상 재판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의 승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에요. 증거 하나가 100명의 변호사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남편이 때렸습니다" 때렸으면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막 때리면 여기 상처가 나겠죠? 상처가 난 사진이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면 될 거에요. 근데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 말고 상해 진단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상해 진단서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상해 진단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란에 "왜 다쳤습니까?" 의사가 물어보거든요. 그때 대답하는 거에요. "남편이 때렸습니다", "아내가 때렸습니다" 이렇게 상해의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가 좋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아니 바람을 몰래 피는데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래도 하셔야 해요.

심지어는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남편이라던지 아내의 사생활 뒷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불법이 돼서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흥신소 의뢰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도 부득이 하게 증거를 말하려면 그냥 아내가 직접 남편이 뭐하는지 좀 주시를 해보고, 아니면 요즘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가 바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의 핸드폰을 보면 다 있습니다.

카톡이나 사진 등 다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열어서 증거 사진을 찍고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도 잘못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남편이나 아내가 비밀번호를 걸어 놓았어요. 근데 이 비밀번호를 몰래 풀었다. 그럴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샤워 할 때 비밀번호 걸리지 않은 핸드폰 잠깐 보는 것은 괜찮지만,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비밀번호를 몰래 열었다, 아니면 요즘 지문으로 열잖아요. 남편이 잘때 지문을 몰래 핸드폰에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 상담을 왔는데 자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와 부부니까 잠자리를 해야 하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에요.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경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물론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마음도 통해야 하지만 잠자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장기간 동안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는 거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입증을 해야 해요. 증거를 대야 합니다.

아니,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 어떻게 증거를 낼까요? 판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을 나중에 재판 당시 입증 하려면 과거를 회상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는 겁니다.

"당신과는 도저히 못살겠어", "왜?", "당신이 1년 동안 나와 부부관계를 거부했잖아요. 우리 2년 동안 잠자리 한번도 없었잖아" 이거를 유도해서 녹음을, 약간 치사한 방법인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실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남편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힙니다." 아니면 "시누이가 너무나 미워서 나는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모님 성화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장인어른이 너무나 저를 괴롭힙니다. 이혼 시켜주세요" 이렇게 장서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 어린아이들을 장모님 집에서 키워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모님이 사위집에 많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입증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장모가 사위나 며느리에게 부당한 대우 하는 것을 녹음이라던지, 영상이라던지, 아니면 문자라던지 그런 입증 자료가 있으면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라고 해서 우리 민법에 여섯 가지 이혼 사유에 대해 원고가 이혼을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해요. 또 반대로 원고가 유책배우자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한 번 '실수' 했어요. 아내가 한 번 '실수' 했는데 그 이유가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잠깐 만난 거에요. 근데 그걸 마침 배우자가 몰래 뒤를 캐서 잡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유책배우자로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부부사이는 이미 깨졌고 상대방도 계속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요.

남편이 99가지를 잘못했어요 맨날 아내를 때리고 자기는 바람을 피우고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했는데 아내는 착해서 그런 남편이 잘못한 것을 하나도 증거로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너무나 괴롭혀서 집 밖으로 잠깐 나가서 한 번 실수를 했는데 남편이 그걸 딱 증거로 잡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재판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남편이 이깁니다. 남편이 잘못을 많이 했지만 아내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부가 정말로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좋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부듯이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키포인트는요, 이혼을 할때 어떤 사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이 어렵고 또 상대방이 살못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에를 들어 폭행의 경우에는 진단서라돈지 사진, 폭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욕설이라든지 폭언한 녹음이나, 문자라던지 이런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반대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지만 역시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혼을 꿈꾸시나요?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최고의 배우자가 될 수 있으니 이혼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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