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화백 유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
검찰 “천경자 화백 작품 맞다” 무혐의 처분... 유족, 법원에 재정신청
대법 "검찰 수사 잘못 없다"... 유족 "검찰 불법행위, 민사소송 낼 것"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오늘(9일)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선 199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인도 위작 논란, 어떤 내용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게 참 논란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1991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 군사정부가 어찌 보면 종언을 고하면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정권 차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좀 대중적인 사업을 해보자' 해서 당시에 스타 작가였던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미인도를 본 천경자 화백이 “이건 내가 그린 작품이 아니다”라는 폭탄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위작'을 전시를 하고있다는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속된 말로 난리가 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아니 본인 작품도 몰라보느냐”라는 말까지 나왔고 천 화백은 “그림이라는 건 내 자식과 같다. 이것을 몰라보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강하게 자기 작품이 아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화랑협회에다가 이 그림이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맞는지 감정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화랑협회 측에서는 그 그림이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맞는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고 그 결과 이것은 천 화백의 그림이 맞다, 진품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국은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자기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3자들이 나서서 “이건 당신 그림이 맞다”고 주장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앵커]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으니 가족들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을 법 하네요. 천 화백의 유족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냈었죠.

[이호영 변호사] 유족도 이제 진품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게 위작인지 아닌지 제대로 감정을 해야된다 라고 해서 객관적인 제 3자를 섭외해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프랑스의 전문 감정 업체인 ‘뤼미에르 테크놀로지’였거든요.

이 업체는 루브르 박물관과 협업을 할 정도로 이런 예술문서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권위를 갖춘 곳인데 뤼미에르 테크놀로지의 감정 결과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은 0.0002%다, 사실상 이건 위작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지난 2016년 4월에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 화백의 작품이 아닌 것을 천 화백의 작품인 것처럼 속여서 이제 이렇게 어떤 허위 감정을 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 위작인 작품을 계속 전시함으로 인해서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했고 저작권법도 위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2016년 12월경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해버립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검찰이 뭐라고 발표하냐면 “이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맞다”고 검찰이 또 한 번 확인을 해준 것이죠.

[앵커] 검찰이 기각을 했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된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렇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고소인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런 항고에 대해서 또 기각이 되면 이번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고요.

이러한 재정신청에 대해서 또 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불복을 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그러한 불복신청을 기각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었는데, 대법원 결정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대법원 결정은 심플합니다. 원심에서 그러니까 원심 재정신청 기각의 결정이 문제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즉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며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봤거든요.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데 사실 그림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이 왜 위작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 화백이 이전에 그렸던 작품의 기법이랑 사실 확대를 해서 보면 너무나도 다르고요. 속된 말로 퀄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인도를 천경자 화백이 아니라 ‘내가 그렸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린 위작이다’라고 진술을 한 사람도 중간에 한 번 나왔었거든요.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사실은 미인도라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닐 것이 거의 99.9%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할까요.

국립현대미술관의 어떤 그러한 전시, 화랑협회의 감정, 감정 결과를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검찰의 결정,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그대로 또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결론이 나왔다, 제가 지금 오면서 유족 측을 대리했던 배금자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배금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부당한 판단을 한 검찰의 행위가 이것은 불법행위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개인적인 소회도 듣고 보니까 천경자 화백 대표작 중에 하나인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라는 제목이 조금 와 닿기도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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