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몇 년이 지난 뒤 언어장애나 실어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가 아닌 발병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시기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살 김모군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김군은 만 1살 때인 지난 2006년 동승했던 어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김군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며 뇌 손상 등을 입는 중상을 당했지만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사고 후 간헐적으로 간질 증상을 보이다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이 반복되던 김군은 지난 2011년 11월 언어장애와 실어증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3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재판에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이 사고 당시인지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은 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오늘 “진단을 받은 날”이라고 판시한 겁니다.

사고가 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일단 지급 거부부터 하고 보는 보험사 보험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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