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배정, 구치소장 재량... "고유정, 자해 가능성" 사유로 배정 안 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들어 법률상담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 고유정이 구치소 수감 중 독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구치소 독방은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해 하시고요. 어떤 사람들이 독방을 쓰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독방 수용의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곽 변호사님 독방은 누가 쓰는 것이다 이런 원칙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곽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게요 구치소든 교도소든 수용자는 독방을 오히려 쓰는게 원칙입니다.

이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4조에 독거수용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요. 해당 조항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히려 '혼거수용'이 가능한 경우를 단서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되 예외 적으로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해서 혼거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독방은 일부 힘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좀 하는데요. 사실은 예외가 아니고 원칙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치소 독방 시설이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해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곽 변호사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곽지영 변호사] 예전에 로스쿨 재학 중에 내부시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본 적이 있고요. 대부분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진행 중에 접견을 갔을 때는 실제 수감하는 장소는 아니고 따로 접견실에서 면회를 하게 됩니다.

독거실에 있는 시설이 샤워시설, 싱크대, 문이달린 화장실, 매트리스, TV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보네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약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뉴스나 기사에 나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대부분 접하는 독방을 쓰고있다 하는 사람들은 힘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종찬 변호사 / 우리 법률사무소] 그렇죠. 하지만 물론 현실은 법이 정한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소수의 수용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거방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곽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 규정이에요.

수용자를 독거수용할 지 단체로 수용할 지는 전적으로 구치소장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이때 구치소장은 규정의 단서조항과 수용자의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독거수용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결국 독방수용 여부는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치소장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구치소 수용 당시에 이른바 재벌가 혜택을 받아서 독거수용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혼거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유정도 독방 대신 혼거방 생활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혼자 지낼 경우에 고유정 스스로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독방 수용이 특혜가 아니라 모든 수용자에 대한 원칙이라는 사실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독방 사용 요구를 했다가 거절을 당했을 때 이후에 구치소 등에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하거든요.

구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 어떤 경우인지 좀 듣고 싶네요.

[곽지영 변호사] 실제 살펴보니까 구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수형자가 청구했던 사건이 존재합니다. 과거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C형 간염환자 A씨가 다른 수용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독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측에서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구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팔에 상처가 있는데 출혈이 지속된다면 다른 수형자들에게 본인의 C형간염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

또 그로 인한 본인의 스트레스가 막대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방 수용 요청을 거절한 국가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원 판결을 보시면 "형집행법에 의하면 독거수용이 물론 원칙이기는 하지만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재량적 판단사항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형자가 독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실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주말에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처럼 어떤 기본권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고 따라서 독방요청이 거절됐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앵커] 결국 구치소 손을 들어준거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되면 문제를 일으킨 수감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독방에 보내던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독방과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 독방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찬 변호사]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구치소 내에서 수형자가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을 한다거나 혹은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벌은 대개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그리고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정지와 같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수형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 바로 30일 이내의 금치입니다.

금치 처분이라 함은 수형자가 징벌방에 갇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도 독방에서 처럼 혼자 방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금치처분을 받는 수형자들이 가게 되는 '징벌방'이라는 곳은 독방과는 달리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TV 시청이나 편지 작성과 같은 행위들도 제한이 됩니다. 독방과는 달리 수형자들이 매우 기피하는 대상이죠.

[앵커] 그렇군요. 차이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구치소 독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구치소 독방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구치소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고요.  

독방 수용과 관련해서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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