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알박기 집회, 평화집회 아닌 경비업무"
노조, 정몽구 회장 등 집시법·경비업법 위반 혐의 고소
인권위 "경찰, 알박기 집회 방치 인권침해... 개선해야"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선 그제(6일) 국내 재벌 서열 2위 현대·기아차가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10여년 간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해오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좀 더 취재를 해보니 대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 권고, 민주노총의 고소·고발 등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들이 더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심층 리포트’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 앞입니다.

“기업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쓰인 어깨띠를 두른 건장한 청년들이 피켓을 땅바닥에 딛고 정문 앞 인도에 서 있습니다.

노조가 건 현수막을 회사에서 내건 현수막이 가리고 있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회사에 비판적인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현대·기아차의 이른바 ‘알박기 집회’ 현장입니다.

[이승열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현대자동차를 비방하는, 규탄하는 그런 목소리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회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방해 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현대·기아차의 이런 비판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알박기 집회는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의 이런 알박기 집회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실정법으로도 집시법 ‘집회방해죄’와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15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포함해 현대차 임직원 4명과 현대차 그룹 경비업체 대표이사, 전현 서울지방경찰청장 3명과과 전현 서초경찰서장 3명 등 모두 11명입니다.

[박선호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일단 굉장히 장기간 이게 10여년 이상 이런 방식으로 현대차 앞에서 현대차하고 경비업체들이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타인의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 서초경찰서 그리고 뭐 서초경찰서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관련해서 대법원은 현대차 사측 집회 현장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진 43살 고모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8일 ‘집회방해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2심은 “현대차 직원이 신고한 집회는 현행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현대차의 경비 업무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집시법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기업들이 본사 인근 집회를 미리 선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한 항의성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금속노조의 현대차 사측과 경찰에 대한 집시법 위반 등 고소·고발은 대법원의 이 판결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비판집회 차단 알박기 집회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박선호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그런 알박기 집회에 대해서 명확히 범죄행위다,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 계속 현대차나 경비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집회들 방해하고...”

하지만 고소장을 제출한지 8개월이 다 되도록 검찰 수사는 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선호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집회신고를 직접 했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다 특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특정된 그 증거를 제출을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소환을 해 가지고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검찰이 이런 추가조사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관련해서 국가인권위도 지난 5월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 행태에 대해 경찰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후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현대차그룹을 방치한 서초경찰서장의 행위는 헌법과 집시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인권위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서초경찰서장에 “집시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 집회의 자유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달라진 건 별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알박기 집회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성은 변호사/ 전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

“알박기 집회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집회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업을 비판하는 사회단체나 노동자들의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한 이것은 굉장히 그 대기업들의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 자체로도 비판받아야 할...”

고용노동부 전 행정개혁위원과 인권위, 대법원까지 모두 현대·기아차의 알박기 집회 행태를 비판하고 질타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측은 본인들이 고소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천하태평’합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 

“글쎄...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현대차 임원진 몇 명이랑 경찰 관계자들이 고소를 당했다던데 처음 듣는다고요?) ”글쎄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알박기 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지적과 계속 알박기 집회를 지속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

“알박기 집회라는 의미가 뭔 진 모르겠으나 글쎄요 그거는... 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알박기라고 규정을 지으니까...”

노조나 시민단체의 비판이나 주장이 다 맞는 것도 물론 아니고 당연히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회 장소를 선점해 비판 집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 현대·기아차 평판과 위상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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