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스타가 공개한 수기로 작성된 엔트리 명단(왼쪽),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가 노쇼 논란 피해자들의 입장료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오른쪽)./ 더페스타제공, 연합뉴스
더페스타가 공개한 수기로 작성된 엔트리 명단(왼쪽),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가 노쇼 논란 피해자들의 입장료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오른쪽)./ 더페스타 제공

[법률방송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의 이른바 '노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기 혐의로 입건된 주최사 더페스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팀 K리그'를 파견한 프로축구연맹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부터 더페스타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더페스타 대표 로빈 장씨 출국도 금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유벤투스는 '팀K리그'와 친선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 조항이 밝혀졌지만, 호날두는 사전 팬미팅은 물론 그라운드를 단 1초도 밟지 않았다. 이에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까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공단과 연맹이 주고받은 공문을 살펴보면 주최사인 더 페스타가 아닌 연맹이 경기장 대관을 주도한 흔적이 드러난다. 해당 공문에는 연맹과 더 페스타가 사용인으로 되어 있고, '사용인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K리그와 더 페스타가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항목까지 명시되어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한 관계자는 "6월말 더 페스타가 아닌 연맹이 단독으로 사용 신청을 했다"며 "7월초 연맹이 더 페스타를 사용인으로 추가해달라는 공문을 재차 보내면서 공동 사용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페스타에선 경기장 대관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맹 관계자는 "경기장 대관을 단독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페스타가 사용 허가를 받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기에 생긴 일"이라며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공단에 공문을 보낼 당시 '섭외는 연맹이 맞지만, 대관료 지급은 더 페스타'라는 사실을 명시한 협약서를 부속 자료로 첨부했다. 주관 및 주최는 더 페스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실제로 사용료도 더 페스타가 이미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한선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축구연맹이 (지난달 26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을 위해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서울월드컵경기장 대관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연맹은 팀 K리그도 유벤투스처럼 초청팀의 하나였을 뿐이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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