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지난 6월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 경찰 진상조사단은 7일 이 영상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고유정이 지난 6월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 경찰 진상조사단은 7일 이 영상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청이 7일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유기 사건에 대한 제주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이날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박기남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 등 3명에 대해 현장보존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감찰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조사 의뢰 대상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서장과 제주동부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과장이다. 감찰은 경찰청 본청이 담당한다.

경찰 진상조사팀은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의 근거로 ▲실종수사 초동조치 미흡 ▲범행현장 보존 미흡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 미확보 ▲펜션 인근 CCTV 내용 미확인 등을 꼽았다.

제주 경찰 수사팀은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5월 27일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인근에 설치된 CCTV 위치만 확인했을 뿐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신고 3일째인 5월 29일에야 강씨 남동생의 요청으로 펜션 인근 CCTV를 살펴보고 고유정의 수상한 거동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좀더 일찍 CCTV를 확인했더라면 시신 유기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진상조사팀은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점도 감찰조사 의뢰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현장에는 폴리스라인도 설치되지 않았다. 제주 경찰 측은 "펜션 주인이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요청함에 따라 현장 보존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팀은 또 수사팀이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도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 6월 1일 고유정을 긴급체포할 당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졸피뎀 약봉지는 찾지 못했고, 고유정의 파우치에서 졸피뎀 성분이 적힌 약봉지를 발견한 현 남편의 신고 이후에 이를 확보했다.

진상조사팀은 고유정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박기남 전 제주동부서장이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서장이 경찰청, 제주경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영상은 박 전 서장이 제주동부서장 재직 당시 1차례, 제주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2차례 등 총 3차례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됐다"며 "감찰 단계에서 공보규칙과 인권규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진상조사에서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박 전 서장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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