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관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유튜브 캡처
지난 1일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관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아베 수상에게 사죄한다'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질타를 받고 있다.

주옥순 대표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엄마방송'에 올린 영상에는 지난 1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다. 집회 참석자들은 '반일 감정 조장은 대한민국 공산화 전략이다' '문재인을 탄핵하라'고 외치며 한일 충돌 국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엄마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단체다.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주옥순 대표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각종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2016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주 대표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주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24일 국방부와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촛불정국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주장했다가 군인권센터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7일 법률방송뉴스에 "주옥순 대표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16일 재항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군인권센터가 주 대표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년여 만인 지난 1월 16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계엄령 선포 등을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집회 현장에서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14일 항고했지만 검찰은 지난 3월 18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검찰이 재항고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란선동 발언을 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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