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의 '여성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 영상. /한샘 제공
한샘의 '여성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 영상. /한샘 제공

[법률방송뉴스] 종합 홈 인테리어 기업 한샘이 기업 이미지에 걸맞은 '여성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모토로 여성 임직원을 위한 근무 제도 및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샘은 7일 "여성 임직원이 임신할 경우 3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과 산전용품 구입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임금 차감 없는 6시간 단축근무, 임산부 PC OFF 제도, 임산부를 팀원으로 둔 관리자에 대한 직책자 교육 등을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임직원 출산 시에는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은 최대 2년간 사용 가능하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4~6시간으로 단축근로할 수 있다.

2012년 개원한 ‘한샘 어린이집’은 2017년 12월 상암사옥으로 이전하면서 677㎡(약 200평) 규모로 확대해 현재 임직원 자녀 70명을 돌보고 있다. 일반 기업체 어린이집이 대부분 전문업체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비해 한샘 어린이집은 구상부터 내부설계, 운영을 한샘이 직접 진행했고 어린이집 교사도 모두 한샘 직원이다. 

워라밸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도 운영 중이다. 내근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업무 및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출퇴근을 자율 선택하도록 하고, 하루 6시간 '집중근로시간' 캠페인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매장영업직은 탄력근로시간제로 월 휴무일과 근로시간을 사무직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외근직은 간주근로시간제로 업무 자율성을 보장한다.

한샘 관계자는 "여성 임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적합한 근무방식으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도록 하는 한편, 이틀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는 '가족의 날'을 기존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돕고 있다"며 "부서 회식 시 9시 이후 결제 건에 대해서는 정산이 불가하도록 해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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