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유튜브 캡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9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수년간에 걸쳐 40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그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이 목사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어난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차례 범행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의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목사와 교회 측의 무고 주장이 중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교회에서의 삶이 전부였던 피해자들이 그 상처를 쉽게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과 교회 측이 "돈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무고'라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무고한 것이며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 목사 측 주장을 최종 검토해 결론을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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