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SBS, PD협회 '반발'
법조계 "방송 강행하면 김성재 전 여자친구 민형사 소송 가능성"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예고편 화면. /SBS 홈페이지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예고편 화면. /SBS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고 김성재씨 사망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김씨의 전 여자친구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간접강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6일 "신청인이 SBS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때 간접강제 조항까지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BS가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 절차는 없지만,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SBS가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방송을 강행한다는 것은 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방송을 강행할 경우) 신청인 측에서 SBS나 PD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SBS가 그 후폭풍을 감당할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간접강제(間接强制)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겠다는 등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을 예고 또는 부과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지난 2일 고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자신의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고 김성재 사망 사건 편'은 결방됐다.

언론 보도 등 표현의 자유 영역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남부지법이 방송 내용이 근거가 없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방송으로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측과 PD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PD연합회와 SBS PD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배정훈 PD는 6일 SNS를 통해 "이번 방송 절대 포기 안 한다"며 방송을 요구하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링크했다. 이 청원은 7만6천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계속 참여자가 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의 말대로 김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송을 강행할 경우 SBS나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호영 변호사는 "이미 (고 김성재씨 사망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SBS 측이 손해배상 등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김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방송의 공익성과 사실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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