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교회인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은 교단 헌법상 세습 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오늘(6일) 6시간의 마라톤 심리 끝에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 세습' 논란을 받았습니다.

장로회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명성교회는 '은퇴하는’이 아니라 ‘은퇴한 뒤 1년 4개월이 지났다’며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택시회사만 ‘눈 가리고 아웅’ 한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크든 작든 ‘부자 세습’이 휴전선 너머 북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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