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실제 근무시간은 변한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협정에 합의했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오늘(6일) 강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2심은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뒤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는 임금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 근로시간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은 봐줄 수 있는 애교가 아니라 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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