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중인 홈플러스. /홈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경품행사 중인 홈플러스. /홈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6일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2011년 경품 이벤트를 통해 얻은 고객 정보 2천400만건을 보험사에 판매하면서 시작된 법적 다툼이 8년 만에 결론난 것이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2심 법원은 "개인정보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징해야 한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추징을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약 231억원의 이득을 취한 바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경품 이벤트 응모권에 1㎜ 이하의 글씨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이 다툼의 소지가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1㎜의 고지사항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뒤집었다. 그리고 진행된 재상고심에서 홈플러스의 위법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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