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가 공식적으로 법원 휴가기간인 가운데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에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 접대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씨 측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의 검찰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씨 변호인은 "이번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 한번 무혐의 처리가 났고, 2014년 피해자의 별도 고소에도 또 불기소 처분이 났다.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 측은 또 2007년 성폭행 사건은 이미 10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는 주장도 아울러 펼쳤습니다.

성 접대나 성폭행이라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다툼과는 별도로 '절차적 하자'로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재판 전략인데,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대응과 법원 판단이 궁금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