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늘(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을 최종 확정해 관련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2.9% 인상률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IMF 직후인 1998년 2.7%와 이명박 정부 때이던 2010년 2.8%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에 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내용 모두에 하자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노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원안대로 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던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유감을 나타내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오늘 이런저런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경제전쟁, 전쟁의 가장 큰 사상자는 장수나 임금이 아닌 졸병, 늘 제일 취약한 계층부터 직접적이고도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습니다.
실업급여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이번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저소득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타격과 출혈이 최소화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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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