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가 오늘(5일) 본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재의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습니다.
개정안엔 동시에 지출이 증가하는 실업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내리는 내용도 아울러 담겨 있습니다.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법과 기간은 늘렸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내린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한 푼이 절박한 실업자들에게 '조삼모사'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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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