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해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약 53%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보통 '아청법' 이렇게 얘기를 많이하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 아청법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됐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이번에 개정됐는데요. 2019년 7월 16일부터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할 경우에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을 보시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추행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궁박한 상태가 상당히 궁금하실텐데요. 궁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 즉 이러한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기존 아청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 이들에 대한 법안이 따로 없었던 건가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 황미옥 법률사무소] 개정 전에 아청법부터 보시면 개정 전에 아청법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한 경우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간음이라는 것은 성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간음한 경우에 대해선 처벌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 청소년과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대해선 처벌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없으니까 일반법인 형법으로 가보자고 했을 때는 형법상에는 형법 제305조에 미성년자의 의제강간을 봐야하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역시 흠결이 있었습니다.

즉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행위 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만일 13세를 넘어버린 경우에는 합의된 성관계를 하면 딱히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처벌의 흠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박한 상태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하면 숙식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어른들이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는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딱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아니면 감형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처벌의 흠결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랬군요. 개정이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박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할 경우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가 된 듯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아청법에 따르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 합의없이 처벌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의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간음 추행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제도를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쭉 예전의 사건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아청법 제59조인데요. 아청법 제59조에 의해서 아청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이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간음하게 하는 범죄.

그 다음에 아청법 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그리고 아청법 제15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아청법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에는 역시 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신고포상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신고 포상금은 신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죠.

[박민성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행위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는 가까운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하시면 되고요. 신고자는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청법에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관계자들은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엔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규정이 돼 있고요.

만약에 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단속해야 될 공무원, 그리고 범죄실행에 관여한 사람. 이 사람이 관련이 돼서 신고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선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취지상 어긋나는 분들이죠.

[앵커]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하면 된다는 것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범죄 이외에도 범죄자를 검거하는 도움을 줬다면 검거보상금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긴 한데요. 검거 보상금이라는 것도 해당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요.

6조에 의하면 가령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도왔다고 하면 3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있고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인 경우는 10만원.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인 경우에는 3만원의 검가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포상금보다 위험에 처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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