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국내 여객선 이용객 소지품·수하물 보안 검색 의무화 '해운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시 얼굴 공개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유정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저희 생방송 법률상담에서도 여러차례 고유정 사건을 언급했었습니다.

이제 8월 1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더이상 고유정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일각에서 '고유정 방지법' 개정안을 추정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종인 변호사] 고유정이 5개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객선을 통해 유유히 제주도를 빠져나가면서 여객보안검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에 최근 박대출 의원이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의 소지품수하물도 보안 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앞서 현행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현행 해운법에서는 국내 여객선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국제 여객선이 국제 선박 항만 보호법에 따라 승객 및 휴대물품, 위탁 수하물을 보안검색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그 렇군요. 국제선에 비해 국내 여객선에 대한 보안 검색이 많이 허술 했던 것 같습니다. 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배삼순 변호사]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여객선에는 보안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 국경을 넘기 때문에 검색이 있지만 국내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다도해인데다가 워낙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절차상 번거로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번에 고유정 사건으로 인해 보안검색 절차가 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항만시설 소유자는 국내 여객선에 승선하는 사람, 그리고 휴대물품, 그리고 위탁 수하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을 해야하고, 보안검색의 대상과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여객 사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고유정 방지법 관련해 발의된 개정인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안규백 의원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시 얼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유정이 신상공개 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 발단이 된 것 같은데요.

현행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요.

고유정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얼굴을 공개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뉴스에 보면 거의 숙이고 있었던 머리 정수리 사진밖에 없었다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추가된 건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배 변호사님.

[배삼순 변호사]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의 얼굴도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데,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모자로 가리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앵커] 아,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이네요.

[배삼순 변호사] 왜냐하면 모자나 아니면 머리카락으로 가린다고 하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추가가 되었고, 얼굴 식별이 명분화 되면 신상이 공개되는 흉악범들은 고유정처럼 얼굴을 가릴 수 없고 가린다고 한다면 경찰이 개입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개정이 통과된다면 미국처럼 우리가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사진 찍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아마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유정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에 도움이 될까 궁금해지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변호사님.

[배삼순 변호사] 일단 법률에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범죄를 억제하는 여러 형사정책도 수반이 되는데 그중 하나가 형벌을 강화하면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보시고요.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인 변호사] 저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개인의 원한, 감정적인 부분에 따라 범죄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한이나 감정적인 것, 그리고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나름 안 걸릴 거라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걸릴 거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걸려서 얼굴이 공개될 것을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글쎄요. 예방의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할 사람은 결국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좋은 법안들이 좀 만들어지고 통과가 잘되어서 다시는 이런 고유정 사건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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