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국내 여객선 이용객 소지품·수하물 보안 검색 의무화 '해운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시 얼굴 공개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유정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저희 생방송 법률상담에서도 여러차례 고유정 사건을 언급했었습니다.
이제 8월 1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더이상 고유정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일각에서 '고유정 방지법' 개정안을 추정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종인 변호사] 고유정이 5개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객선을 통해 유유히 제주도를 빠져나가면서 여객보안검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에 최근 박대출 의원이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의 소지품 및 수하물도 보안 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앞서 현행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현행 해운법에서는 국내 여객선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국제 여객선이 국제 선박 항만 보호법에 따라 승객 및 휴대물품, 위탁 수하물을 보안검색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그 렇군요. 국제선에 비해 국내 여객선에 대한 보안 검색이 많이 허술 했던 것 같습니다. 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배삼순 변호사]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여객선에는 보안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 국경을 넘기 때문에 검색이 있지만 국내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다도해인데다가 워낙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절차상 번거로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번에 고유정 사건으로 인해 보안검색 절차가 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항만시설 소유자는 국내 여객선에 승선하는 사람, 그리고 휴대물품, 그리고 위탁 수하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을 해야하고, 보안검색의 대상과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여객 사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고유정 방지법 관련해 발의된 개정인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안규백 의원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시 얼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유정이 신상공개 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 발단이 된 것 같은데요.
현행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요.
고유정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얼굴을 공개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뉴스에 보면 거의 숙이고 있었던 머리 정수리 사진밖에 없었다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추가된 건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배 변호사님.
[배삼순 변호사]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의 얼굴도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데,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모자로 가리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앵커] 아,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이네요.
[배삼순 변호사] 왜냐하면 모자나 아니면 머리카락으로 가린다고 하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추가가 되었고, 얼굴 식별이 명분화 되면 신상이 공개되는 흉악범들은 고유정처럼 얼굴을 가릴 수 없고 가린다고 한다면 경찰이 개입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개정이 통과된다면 미국처럼 우리가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사진 찍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아마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유정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에 도움이 될까 궁금해지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변호사님.
[배삼순 변호사] 일단 법률에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범죄를 억제하는 여러 형사정책도 수반이 되는데 그중 하나가 형벌을 강화하면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보시고요.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인 변호사] 저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개인의 원한, 감정적인 부분에 따라 범죄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한이나 감정적인 것, 그리고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나름 안 걸릴 거라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걸릴 거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걸려서 얼굴이 공개될 것을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글쎄요. 예방의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할 사람은 결국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좋은 법안들이 좀 만들어지고 통과가 잘되어서 다시는 이런 고유정 사건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