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생리적 리듬이나 기능 훼손, 광의의 '상해' 성립
감염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는 '전염병 환자, 일부러 다른 사람과 접촉 시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입니다. 고민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감기도 전염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감기 같은 것 말고 크게 심각한 병들도 전염될 수도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처벌할 수 있다는 O를 들어볼게요.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일부러 다른 사람과 접촉 시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최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배 변호사님 볼까요? O 들어주셨네요. 와, 두 분 다 O. 제가 뿌듯하네요. 저도 O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전염병에 걸렸을 뿐인데 상해죄, 그것도 하필이면 상해죄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두 분의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어떤 이유일까요?

[배삼순 변호사] 예. 이제 전염병, 유명한 게 많죠. 홍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몇 해 전에 아주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메르스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죠. 메르스 환자가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뛰쳐나갔던 것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 데요.

만약 이 환자가 나가서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서 전파를 시켰다면 상해죄가 성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해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상해죄라는 규정이 있는데, 폭행, 상해라고 많이 하잖아요.

상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해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것을 상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광의의 개념입니다. 상해는 무엇이냐 하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상해 모두 다 상해라고 봐요.

[앵커] 다 포함이 되는군요?

[배삼순 변호사] 네. 맞습니다. 작은 찰과상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신체장기 일부를 손상시킨 경우에도 상처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전부 다 상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해가 되면 이제 형법 257조에서 7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상해가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보면 에이즈 같은 '후천적면역결핍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그것을 속이고 상대방에서 전염시켰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론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삼순 앵커] 그래서 반드시 뭐 피가 막 나거나, 찢어지거나, 이렇게 피부가 다치는 것, 외견상 보이는 상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모든 경우를 다 상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죄목이 상해죄가 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전염병이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염병을 타인에게 옮길 경우 무조건 모두 상해죄가 다 성립이 되는 건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상해죄의 구성요건 중에는 내가 상대방한테 상해를 입힌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 배 변호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메르스 환자 같은 경우 내가 메르스를 퍼트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병원을 탈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 그것 때문에 전염병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환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내가 반드시 이것을 입히겠다는 의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전염병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용인하거나 감수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에게 전염병이 퍼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과실치상죄'라는 죄명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확정적인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것을 예견 가능성을 굳이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과관계까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까지 처벌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염병 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아니면 그 외 관련 기관들이 많을 텐데 내가 이러이러한 전염병에 걸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스스로 해야 하는 건가요?

[배삼순 변호사] 그렇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약칭으로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하는 데요. 여기에 보시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들. 의사들이 치료하다 보니 만약 이런 병을 발견했다고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이런 환자를 발견했다면, 일반 가정 내에서 발견했다면 세대주, 세대주가 없으면 세대원이 신고해야 하고,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있죠. 그런 곳에도 그곳을 관리하는 경영자라든지, 관리인들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견되었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전염병들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내가 걸렸으니까 너도 걸려봐라 마음 먹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셔서 안전하게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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