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모두 무혐의 처분

[법률방송뉴스] 원격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박근혜 정부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원 전 국장원장 등 29명에 대해 지난 달 2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총 213명에 대한 RCS 사용 내역 일체를 확인한 결과 대북 활동이나 대태러 활동, 대공 활동에 사용했고 민간인 사찰용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RCS를 사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은 국정원에 RCS 장비를 판매한 이탈리아 보안업체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돼 위키리스크에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 RCS 도입 실무를 맡았던 국정원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여든 야든 의혹 제기는 좋지만 옥석을 가려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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