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영업장의 전체적인 외관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 행위 처벌"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2회에 걸쳐 부정경쟁 방지법의 개정사항 중 '영업장 외관 모방'과 '기술탈취 금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지난 4월 17일 공표를 걸쳐 7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영업장소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일반 기업 및 기관, 나아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인 개인들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먼저 부정경쟁 방지법의 개정사항 중 영업장의 외관 모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등이 일정 기간 노력을 기울여 매장에 실내외 장식 등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이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졌지만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에 대한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수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 즉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일례로 '쥬씨', '빽다방' 등 저가의 주스,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하는 미투 브렌드가 수십 개 생긴 바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 되면 이러한 무임승차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 행위 중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괄호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방법 또는 간판, 외관, 실내 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다목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간판, 외관, 실내 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에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및 다목에서 부정경쟁의 한 유형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이는 영업제공 장소의 간판 외관, 실내 장식 등 전체적인 외관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은 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해 영업의 출처와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영업 출처 혼동이 없더라도 타인의 드레이드 드레스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에 손상이 가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법에 의해 보호받으려면 '트레이드 드레스'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어야 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영업 장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인지 여부도 종전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지만 새로운 특성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조치 방법으로는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적 구제로도 형사고소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정경쟁 방지법의 개정사항의 첫 번째 시간의 키포인트는 이번 개정법에 의해서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디자인 등 영업장소에 전체적인 외관 즉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는 자들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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