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말' 타도 되나... 도로교통법상 운송 수단 '차마'로 정의, 교통신호 등 지키면 탈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존 윅 3',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혹시 신창원보다 더 큰 포상금이 걸렸던 범죄자가 있었나요?

[허윤 변호사] 네. 당시 신창원은 5천만 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유병언이 5억 원의, 사실 현상금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있었죠.

[홍종선 기자] 10배네요. 그럼요. 그 많은 아까운 생명이.

[허윤 변호사] 세계적으로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오사마 빈라덴이 500억 이상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엄청난 현상금이 걸렸었죠.

[홍종선 기자] 그랬군요. 근데 그럼 유병언을 신고해서 돈 5억 원 받은 사람도 있었나요?

[허윤 변호사] 이것도 애매한데요. 이게 신창원 케이스와는 또 다른 것이 신창원 케이스일 때는 적어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신창원이야”라고 판단하고 “신창원 있습니다”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유병언 케이스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단순히 “변사체가 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있다”고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 그 변사체의 신원을 DNA 감식 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유병언이라는 점이 나타났고, 경찰이 당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 시민위원회까지 열어 격론을 벌였습니다.

사실 범죄 신고자 보상금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고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고, 이분도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는 그 신고하는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보해야 완전히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신고자는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신원불명의 변사체라고 했기 때문에 유병언에 대한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결국 못 받았습니다.

[홍종선 기자] 제보 완료라고 아니라는 거군요. 아니, 그런데 사실 그분의 신고 덕에 유병언이 우리는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적어도 그 어떤 행방을 알게 된 것인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만 또 법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죠.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자 아까 제가 이 영화에서 새로운 액션을 설명할 때 말과의 콤비 플레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우 뒷발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쓴 것이 아니라 존 윅이 하도 온 사방, 온 도시에서 뉴욕의 킬러들이 달려드니까 말을 타고 도망을 가요. 달려요. 근데 이게 막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데 달리니까 저래도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괜찮은가요?

[허윤 변호사]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지방에 갔다가 말 타고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그걸 영상을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그걸 보면서 말 타도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한 번 찾아봤거든요.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부분을 보면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마’라는 단어가 있는 데요. ‘차’라는 것은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차와 말이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니시는 것은 합법적인 건데, 신호등이나 도로와 관련된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되고 인도로도 다니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지키시면서 말을 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자, 이번에는 소피아, 할리 베리가 연기했죠. 그에게는 두 마리의 충직한 어떤 파트너라고 할까요? 살상 파트너가 있는데 개 두 마리가 달려들어 상대 적을 뭅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개의 죄가 될까요? 개의 주인인 할리 베리한테만 죄가 될까요? 아니면 주인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걸까요?

[허윤 변호사] 사실 형법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는 거라서 할리 베리한테 죄가 적용이 될 텐데, 개를 훈련시키고 훈련받은 개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른다. 다른 사람을 상해하고, 살해한다. 당연히 할리 베리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의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개를 훈련시켰다는 것은 이 훈련을 시킨 개가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의성도 당연히 인정될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살인 인정 설명을 듣고 보니 될 것 같고요. 이게 워낙 살인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나는 살육의 영화다 보니 살인죄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또 오늘 이야기 하는 것 중에 현상금, 포상금 이야기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새로운 법 이야기를 해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가 고객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유튜브에 추천채널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채널을 이용자가 다시 찾기 전에는 다시는 추천 안 하겠다. 추천할 때는 추천 이유를 명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요. 이 유튜브가 추천하는 영상들이 너무나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소아성애나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에서 나온 조치라고 하네요.

고객의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십분 환영하면서도 추천 이유 부분에는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성향의 비슷한 이용자가 본 영상이라는 사실을 적어 놓겠다는 거라더군요.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 호텔 예매서비스로 분석해보니 당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이용한 곳이라고 했을 때 도리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영화 속 이런 법'은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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