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창원 위치 제보... 경찰이 놓쳤어도 신고 포상금 지급해야"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존 윅 3', 그럼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상금을 내걸고 체포를 하는 것은 불법인 건가요?

[허윤 변호사]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다 불법이고, 심지어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직업이 있는 미국도 직접 체포를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제보하거나 신고해서 경찰이 체포해서 그 일이 마무리되면 그때 포상금을 지급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근데 직접 체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신고하는 사이에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허윤 변호사] 사실 그건 현상금이랑 조금 다른데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나라 법에는 현행범 체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2조를 보면 누구든지, 누구든 됩니다. 영장 없이.

[홍종선 기자] 경찰이 아니어도. 나도.

[허윤 변호사] 그렇죠. 영장 없이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지금 막 도둑질 하는 사람.

[허윤 변호사]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에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가 가능한데, 언제 그것을 받겠습니까.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님이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범인이 지나가는데 경찰에게 이야기해서 경찰은 검찰에 이야기해서 법원에 이야기해서 발부받으면 이미 배 타고 중국으로 밀항해서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 현행범 체포라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위법하지만 어떤 조각성 사유가 있어 처벌이 안 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허윤 변호사] 일단 우리의 위법성 조각 사유들을 쭉 보다 보면 법령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212조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현행범을 체포할 때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내가 봐서 “아, 이 사람 현행범 같아요” 그럼 막 잡아도 되는 건가요?

[허윤 변호사] 일단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범인이 명백해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게 명백해야 하고, 또 시간적인 접착성이라고 하는데 근접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아니면 범죄가 끝난 직후, 이제 직후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까지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양심에 가책을 느껴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체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는 필요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홍종선 기자] 필요성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허윤 변호사] 그렇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그런데 내가 막 현행범을 쫓다가, 누가 막 소매치기하려는 것을 쫓다가 그 사람이 저를 밀치고 이러면서 싸움이 났어요. 그러다가 저도 그 사람을 제압해야 하니까 제가 폭행을 했어요. 그럼 이 폭행은 위법하다고 처벌이 되어야 할까요?

[허윤 변호사] 네. 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순순히 잡혀줄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법원은 그 체포 과정에 수반되는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 왜냐하면 밀치거나, 도망갈 때 잡아끌거나, 아니면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라는 협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홍종선 기자] 그렇죠. 너 어떻게 할 거야.

[허윤 변호사] 그렇죠. 그런 행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법원이 봐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밀어 넘어트려서 제압했던 사람에 대해 이 범죄자가 고소했습니다.

“내가 전치 3주를 입었다. 너의 행위로 인해서” 그랬을 때 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했느냐 하면 “실제로 이런 폭행이 일어났던 것은 맞지만 경찰이 오기까지 5분 정도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었고,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휘젓고 다닌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법원이 과하다고 판단을 했죠.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자, 제가 처음에 “이 사람을 죽여라. 그럼 돈을 주겠다. 존 윅을 죽이면 얼마를 주겠다”는 현상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현상금 혹시 내가 결국 누구를 잡아 체포해서 경찰에 데리고 갔습니다. 현상금을 받았을 때 혹시 이것도 세금 내나요? 로또 당첨금도 세금을 내야 하던데 말이죠.

[허윤 변호사] 사실 세금을 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사법행정 작용에 도움을 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부분을 소득이라고 생각해서 기타소득으로 잡아 15%의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현상금 이야기 하니까 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신창원에게 포상금이 걸려 있었는데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차에 태웠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럼 잡은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분명 신창원이라고 신고를 했어. 이 사람 포상금 받을 수 있어요?

[허윤 변호사] 사실 저도 그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했었는데, 국가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창원이라고 신고를 했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신창원이 그 신창원인지 아직 모른다.

[홍종선 기자] 아,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허윤 변호사] 그렇죠. 신창원이라고 신고를 했고, 그 신창원을 체포해서 경찰차에 태우고 가서 진짜 신창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던 도중에 도망을 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게 그 신창원이 그 신창원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내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면서 현상금 지급을 거부해서 이 사람이 소송까지 했습니다.

[홍종선 기자] 소송 낼만해요. 왜냐하면 내가 신창원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신창원이니까 도망을 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신고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놓쳐 놓고 왜 내 돈을 안주냐고 할 것 같은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허윤 변호사] 일단 법원은 민법 675조에 있는 현상광고, 이 내용을 가지고 들어온 데요. 현상광고라는 것은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뒤에 그 행위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면 그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상광고라고 하거든요.

신고자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현상광고에는 분명히 제보라고 되어 있었다.”

[홍종선 기자] 아, 제보. 나는 제보를 완료했다.

[허윤 변호사] 그렇죠. 나는 제보를 완료했으니 그 뒤에 도망친 것은 당신들 사정이고 나는 제보를 끝냈으니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국가는 그 사람이 신창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보가 끝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신고로 인해 일단 신창원을 잡아 경찰차에 태웠다면 이것은 일종의 검거다. 붙잡은 거죠. 검거이기 때문에 설령 경찰이 놓쳤다고 하더라도 검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제보는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종선 기자] 오,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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