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현상금, 미국 서부시대 관행... 기업들이 'Dead or Alive' 현상금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한국영화의 힘은 스토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객들,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에 대해서도 스토리의 개연성 무척 중시하고요. 그런 한국, 또 우리임에도 이 개연성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영화지만 기다리고, 또 열광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존 윅’ 시리즈인데요. ‘액션이 그 자체로 서사가 될 수 있다’ 액션만으로 영화 한 편을 넘어 세 편, 네 편까지 만들 수 있음을 과시하며 액션의 끝을 보여주는 영화.

할리우드 영화에서 법률 뽑아내는데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는 분, 바로 허윤 변호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어서 오세요. 네. 영화 소개해 주시죠.

[허윤 변호사] 긴말이 필요 없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존 윅 3: 파라벨룸’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영상 보셨는데 이 ‘존 윅’ 시리즈 보니까 2년마다 한 편씩 나오네요. 1편이 2015년, 2편 ‘리로드’가 2017년, 3편 ‘파라벨룸’이 올해 2019년, 4편은 2021년 5월에 개봉하겠다고 예고까지 하고 있어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허윤 변호사] '액션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로튼 토마토' 신선지수에서 98%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액션 영화로 처음부터 끝까지 쉴새없이 액션이 몰아치는 영화인데요. 보통 액션영화를 보면 몇 가지 단점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의 액션 상황에서 과도한 슬로우모션이라던지, 짧은 현란한 편집으로 인해 정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악당이 죽어갈 때 멋진 대사를 날린다든지 해서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존 윅 3’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플하고 깔끔하게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액션, 액션, 액션으로 떨어지는 정말 끝판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액션은 영화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영화인데, 이 로튼 토마토가 신선도 지수를 높게 줄만 한 것 같아요. 이 전 편에서 연필 한 자루로 세 남자를 제압했던 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처음 시작부터 도서관에서 하드커버 책 한 권으로.

[허윤 변호사] 마동석이 이 영화에서 원래 제의받은 역이 있다고 하던데.

[홍종선 기자] 그렇죠. 제가 클로징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제의를 거절하고 ‘악인전’을 찍었던 건데, 그게 바로 아시안 남자, 극 중에서는 일본 사무라이처럼 보이고 굉장히 칼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채드 감독이 이 영화를 보니까 왜 마동석씨에게 세 번씩 전화했나, “석 달만 빼줘. 한 달만 빼줘. 아니, 이 주만 빼줘”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무언가 이 장면에서는 마동석의 주먹을 이용한 새로운 액션 시퀀스를 구상하지 않았나. 그런데 근데 그게 그냥 칼로 가니까 그 이전 씬들하고 비슷해지면서.

[허윤 변호사] 어떻게 보면 이 육탄, 주짓수라고 하는 데요. 육탄전이 핵심인 건데, 칼을 쓴다는 것은 약간 상대하기 어렵거든요. 총이랑은 또 다른 면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닌자로 나오는 아시아계 배우가 칼을 쓰는 것보다는, ‘악인전’을 보니까 마동석도 유도와 주짓수 비슷한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되었으면 일관성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마동석이 나오면 신나는 영화 아닙니까.

[홍종선 기자] 그렇죠. 이 ‘존 윅’ 시리즈를 보면 ‘존 윅’만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대사가 원래 많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대사가 더 기억에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상적 대사가 있으셨다면요?

 [허윤 변호사] 윈스턴이죠. 윈스턴이 최고회의가 보낸 킬러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아마 문을 닫고 나갔을 때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사실 이 대사를 들으면서 가장 첫 번째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한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홍종선 기자] 틈바구니에 끼어있죠.

[허윤 변호사] 그렇죠. 중국을 버릴 수도 없고, 미국을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선택하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로 떠올랐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우리가 이만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장 큰 공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피를 나눈 동맹 아닙니까. 정치·군사적 동맹인데. 경제적인 최고의 파트너이냐, 아니면 군사적인 동맹이냐. 이것을 저울질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쪽 나라의 사정은 그쪽 나라의 사정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힘을 길러서. 정말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싸울 것도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력을 길러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오히려 저는 보면서 이것을 좀 사람들에게 알려서 ‘존 윅 3’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종선 기자] 여기 이 인터콘티넨탈 호텔은 킬러들의 어떤 '무풍지대' 같은 곳이죠. 여기에 들어가면 살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존 윅 2’에서 존 윅은 거기서 살상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끝 지점에서 3편이 시작되는데, 국제암살자연맹 최고회의가 존 윅을 파문하고 무려 1천4백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요.

워낙 잘 빠져나가니까 현상금을 걸고, 어떻게 보면 영화가 초중반까지는 계속해서 현상금 사냥꾼들이 존 윅을 쫓고 쫓고 쫓아가는 건데, 사람을 놓고 “쟤를 죽이면 돈을 줄게” 이거 뭔가 불법 냄새가 펄펄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허윤 변호사] 당연히 불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살인죄 말고도 “나를 죽여 달라” 이게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인데 우리 형법 252조를 보면 ‘촉탁승낙에 의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판국에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 되겠죠.

[홍종선 기자]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요. 옛날 미국 서부시대를 보면 꼭 영화 속에서만이 아니라 “인디언 머리를 가져와라”, “벗겨 와라. 그럼 돈 줄게”, 아니면 같은 백인끼리도 '원티드'라고 해서 현상금을 걸고 그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건 그때 시대의 예외적으로 합법이었던 걸까요?

[허윤 변호사] 그게 완전히 합법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때 서부시대에 원티드라고 나온 현상금을 거는 곳으로 정부가 있었고, 공식적인 국가기관인 정부가 있었고 하나는 일반 기업체들인데, 정부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이게 'Arrest and Delivery'라고 표기를 했고요. 체포해서 데려와라. 왜냐하면 여죄를 추궁해야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죄를 자백하게 되면 오히려 더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현상금에는 체포까지 그래서 데려오는 것까지만 허용했고요.

그게 아니라 당시 열차 강도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철도회사 같은 곳은 죽여도 상관없다고 해서 'Daed or Alive'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죽든 살든, 어쨌거나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해서 정말 유명한 '제시 제임스' 같은 범죄자에게는 당시 돈으로 2만5천 달러의 현상금이 붙기도 했는데 이게 완전히 합법은 아니었고, 기업이 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크 트윈 같은 작가들은 "이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불법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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