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제품 사용 후기 등 광고효과와 영향 커"
"협찬 사실 고지의무 있지만 처벌 조항은 따로 없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유튜버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억이 30억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대부분이 협찬광고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문제를 좀 드릴게요.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입니다. 협찬을 많이 받으면 알리기는 해야될 것 같은데요. 처벌까지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X를 일단 들어보고요, 두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서 변호사님은 O 들어주셨고요. 곽 변호사님은 X를 들어주셨네요. 두분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X 들었으니까 일단은 좀 묻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당연히 좀 광고는 해야겠지만 처벌까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한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곽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주체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표시광고법상 협찬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광고성 글을 올린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보면요 소비자가 상품 등에 중대한 결함이나 어떤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구매선택을 할 때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또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표시 광고의 방법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유료광고임을 고지해야 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뷰티유튜버가 A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리뷰를 해주는 어떤 광고성 영상을 올렸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때 당연히 비난받은 거고, 의무를 위반한 행위지만 별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의무는 있지만 책임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못한다. 그렇군요. 서 변호사님은 O를 들어주셨잖아요. 어떤 근거로 O를 들어주셨을지 궁금하네요.

[서혜원 변호사 / 서혜원 법률사무소] 아까 설명해주셨다시피 협찬광고 글이나 영상을 직접 올린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인플루어선가 광고를 의뢰받았음에도 협찬광고를 알리지 않고 광고를 한 경우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9조 1항에 따라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수의 팔로워를 거느리거나 이런 막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려는 인플루언서들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인플루언서하고 광고주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가 있고요.

가족명의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행위자를 규율하는 것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고를 맡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찬광고를 진행할 때 협찬임을 표시를 한다면 처벌을 안 받게 되는거죠.

[서혜원 변호사] 네. 협찬광고 표시에 대해서도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데요. 공정위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순서지침에 따르면 위 상품을 추천하면서 OO회사로부터 경제적 댓가를 받았음 내지는 유료광고, 댓가성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들어나는 표현을 꼭 게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하고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를 해야되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멘트가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사용을 해봤다" 내지는 "이 글은 A사의 제품을 체험한 후에 느낀점을 그대로 작성하였다" 등의 애매한 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애매모호하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지침에 맞지 않는 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고주하고 인플루언서 사이에 물론 계약이 있어서 그 사이에 잘못된 부분은 둘 사이의 계약관계로 남지만 일단 법에는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드러나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블로그에서도 어디서 경제적 댓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튜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얘기 듣다보니까 또 생각난 게 있는데요. 뷰티유튜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협찬 영상을 보다 보면 한달 내내 협찬 제품으로만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협찬받은 것 이미 다 쓰고 제가 새로 샀어요 이럴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곽지영 변호사]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협찬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것처럼, 과장을 좀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실제로 두달동안 사용을 했는지 실제로 자기 돈으로 구입을 했는지 자체가 사실 입증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렵다는게 결론입니다.

다만 이럴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어떤 것들을 홍보를 하면서 이게 의약품이 아닌데 마치 의약품과 같은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엔 별도로 식품위생법 상 처벌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망하는 부분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협찬받고 광고를 해주는 것 분명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광고나 과장광고는 분명 좋지 않은 일이니까요. 인플루언서 분들 요즘 팬들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팬들을 위해서라도 솔직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