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환불과 손해배상 소송은 티켓 판매한 주최사 '더페스타' 상대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계약서 내용 따라 추후 유벤투스에 구상권 청구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 혹시 지난 금요일에 친선경기, 아주 유명한 경기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곽 변호사님 혹시 보셨나요.

[곽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저는 그때 가족들이랑 뭔가 하고 있어서 경기 자체는 못 봤고요.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앵커] 기사는 굉장히 이슈였기 때문에 보셨군요. 서 변호사님은 보셨나요.

[서혜원 변호사 / 서혜원 법률사무소] 저는 TV로 시청을 했는데요. 친한 지인분들 중에는 표를 사서 직접 관람을 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분 다 어떤 경기인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축구팀과 호날두가 소속돼 있는 유벤투스의 경기가 펼쳐졌었죠. 이날 많은 축구팬들이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호날두가 뛰지 않아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날 경기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집단 환불소송을 벌이겠다고 나섰거든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호날두 노쇼 환불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짧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떤 사건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지영 변호사] 지난 7월 26일 금요일이죠. 오후 8시 50분에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원 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유벤투스는 호날두가 속해있는 축구단인데요. 호날두가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장권이 6만 5천장 정도였는데 2시간 반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날 90분 경기 중에 한 차례도 호날두가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고 경기 전에 사실 팬사인회 행사에 원래는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팬사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축구경기 자체도 유벤투스의 지각으로 1시간 가량 늦게, 원래 예정된 것보다 늦게 시작이 됐고요. 관중들이 상당히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호날두 노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집단소송을 하겠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티켓값이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40만원 대까지 달하는게 알려졌었는데요.

상황만 보면 호날두를 앞세워서 대대적으로 경기 홍보를 했다면 티켓값 환불을 다 해줘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 변호사님 지인들 중에도 티켓 사서 가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혜원 변호사] 일단 이번 사건의 발단은 호날두가 경기를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초청경기를 주최한 기획사 '더 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에 의하면 유벤투스는 호날두를 45분 이상 출전시키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호날두가 이 조항을 알면서도 뛰기 싫다고 출전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만 보면 계약위반이 명백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티켓 환불이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은데요.

호날두의 출전처럼 구매를 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행위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인지한 이 부분에서 착오가 있다면 이걸 근거로해서 중요부분의 착오로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당연히 호날두가 뛸 것이라는 것이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송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돈과 시간을 투자한 관중들은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주장할 것으로 생각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곽지영 변호사] 앞서 서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가 당연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더 페스타가 계약서에 출전의무 조항으로 따로 넣을 정도로 출전하는지의 여부가 경기에서 상당히 핵심이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홍보를 할 때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점. 특히 또 관중들이 유벤투스 팀을 보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호날두 개인을 보기 위해서 티켓을 구매한 관중들도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 측 입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선은 호날두가 물론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호날두 개인을 초청하는 경기는 아니었고, 유벤투스 팀을 초청한 경기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또 호날두의 출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확약은 없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모였는데 사실상 그 관중 모두가 호날두 개인을 보기 위해 온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호날두 때문에 티켓을 샀다는 걸 입증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입증 쉽지는 않겠죠. 

[서혜원 변호사] 호날두가 안 나올줄 알았으면 굳이 고가의 티켓을 샀겠느냐가 일단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관중개개인 마다 티켓을 구매한 경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워낙 주관적인 내용인데다가 관중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개개인의 의견을 입증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호날두 출전이 이 경기에서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이제 환불액수의 영향에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벤투스 팀과 프로그축구 연맹에서 올스타팀을 구성해서 경기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관중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곽지영 변호사]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한다면 당연히 티켓값의 전체 또는 적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환불은 가능합니다. 근데 한가지 더 중요한 쟁점이 있는게요. 더 페스타가 환불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벤투스 초청 경기에서 6만 4천석이 넘는 티켓이 2시간 반 만에 완판이 됐고. 실제로 60억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최 측에서 이 수익에서 일정부분을 결과적으로는 초청비용으로 유벤투스 측에 지급을 해야겠죠.

또 경기장 사용료도 발생했을 거고요. 다른 제반비용도 분명히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더 페스타 측으로 귀속이 되는 돈이 얼만큼 있을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맹 측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위약금을 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더 페스타가 환불능력이 어느정도 있을까 이 부분에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중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면 판결문을 근거로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더 페스타 측이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판결문이 있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게되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상담을 했던 내용과 비슷한 결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더 페스타가 환불능력이 없을 때는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에도 지각을 하고 호날두도 출전시키지 않은 유벤투스 측에 뭔가 책임을 물어야되지 않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아쉽게도 유벤투스는 관중의 환불소송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중들은 유벤투스가 아니라 표를 판매한 주최 측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유벤투스에게 환불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유벤투스하고 행사를 기획한 그 주체 간의 계약에 따라서 더 페스타 쪽에서 유벤투스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 위약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호날두가 받아가는 돈은 40억에 육박하는 돈이긴 한데 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그냥 몇 억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위약금 내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배신감이 더 커진 것 같거든요. 한편에서는 호날두를 유승준처럼 영구 입국금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좀 과한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곽지영 변호사] 그만큼 팬분들의 분노가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힘들고요. 이번 사태가 이제 서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유벤투스의 계약위반으로 발생된 일이죠.

근데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가 어떤 계약을 대행한 것이 아니고 이벤트 대행사인 더 페스타라는 사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렵고요.

호날두가 상당히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입국금지를 시키는 주최가 법무부가 될텐데요. 그렇다고 법무부가 호날두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킬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일을 했냐 이렇게 보기도 사실은 좀 어렵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출전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서 운동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팬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팬들을 위한 사과를 먼저 올리는게 순서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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