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한일 갈등, 여당 총선에 도움” 여당 의원들에 보내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무단 도용... 저작권법 위반 등 소지 있다"

[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1일)의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뉴스 검색어 1위는 ‘양정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인 그 양정철입니다. 관련 검색어엔 ‘민주연구원’ ‘양정철 보고서’ 이런 단어들이 뜹니다.

민주연구원에서 작성한 일종의 ‘대외비 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되며 사단이 난 겁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내용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지금의 경색된 한일 관계와 갈등이 내년 총선서 여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공학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청와대나 우리 정부의 이른바 ‘원칙적 대응’에 대한 지지와 선호 여론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강경한’과 동의어인 현재의 ‘원칙적’ 대일 기조를 유지하는 게 총선이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외 유출에 조심하라는 ‘대외주의’ 마크가 찍혀 여당 의원 128명 전원에게 메일로 전달됐는데 중간에 어떤 경위인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해당 내용이 유출되며 파문이 일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말하던 일본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결국 총선용 이었냐”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치 얘기고 법적으로 일종의 대외비로 분류된 공당의 문서를 어쨌든 무단 유출한 데에 대해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해당 보고서가 집권여당인 민주당 씽크탱크 보고서이긴 하지만 국가 공문서도 아니고 국가기관에 의해 기밀문서로 지정된 문서는 더더욱 아니어서 공문서나 기밀 유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애초 없습니다.

형법 제316조에 규정된 ‘비밀침해죄’ 처벌도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업무방해죄’를 의율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고발은 할 수 있어도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등 여권 업무가 방해받았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 유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거꾸로 보고서를 작성한 민주연구원 측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인용한 여론조가 결과가 한 여론조사 기관의 비공개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저작권이 있는 ‘지적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책사’로 불리며 대선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총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민주연구원장으로 간 건 사실 공공연한 비밀도 아닌 비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백번을 양보해 당 씽크탱크 원장으로서 정치공학적 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출이 됐으니 결과적으로 이제 청와대나 여권에서 일본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해도 ‘총선용’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될 빌미를 준 양정철 원장,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새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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