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➀ 채무불이행 "주최 측, 계약의무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➁ 허위·과장광고 "경기 불참 가능성 사전 인지"

[법률방송뉴스] '호날두 형'에서 '날강두'로.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이 국내 축구 팬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최 측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은 세곳인데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3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소송 취지 등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6만여명의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관중석 한켠에 걸린 '유베당사'라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이탈리아 프로 축구팀 유벤투스 팬들이 건 현수막입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호날두 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호날두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인 축구 팬들입니다.

이윽고 경기장에 호날두가 모습을 드러내자 관중석에선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날두! 호날두!"

경기장 대형 전광판에 벤치에 앉아 있는 호날두 모습만 비쳐도 환호하던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 들어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경기에 곧 투입되겠지, 투입되겠지' 기대했지만 호날두는 끝내 그라운드엔 투입되지 않았고, 경기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분노한 팬들은 호날두의 숙적인 '메시'를 연호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메시! 메시!"

축구 팬들이 이렇게 분노한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주최 측인 더페스타에서 호날두가 무조건 최소 45분 이상은 뛸 거라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티켓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축구 팬들이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 동참 의사를 밝힌 입장객은 3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관련 일단 '채무불이행' 책임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입장객들이 평소 국가대표 친선경기나 다른 K리그 경기에 비해 최대 2배 가까이 비싼 입장권을 구입한 건 호날두가 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주최 측도 실제 그렇게 홍보를 했으니 주최 측이 일종의 계약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헌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안) /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소송]
"구체적으로 입장권 구매 계약상에는 당연히 호날두 출전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홍보했기 때문에 홍보나 기타 추상들을 봤을 때 구매자들은 호날두 출전을 믿고 구매한 것이고 그것을 티켓 판매자인 주최자도 알고 있었잖아요."

[강준우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소송]
"티켓을 구매함에 있어서 '호날두 선수의 45분 출전 여부가 주최사 측의 채무의 내용으로 일단 포함이 됐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불완전이행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가 되는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묻는 방안도 있습니다.

더페스타 측이 유벤투스와 경기 일정을 협의하면서 호날두의 스케줄을 감안해 '26일에 하는 건 너무 무리지 않냐'는 등의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더페스타 측이 호날두가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호날두가 45분 이상 뛸 것처럼 홍보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민기 변호사(김민기 법률사무소) /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소송]
"더페스타 주최 측에서는 '호날두 선수가 45분 동안 출전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허위광고로 인해서 속았다는 것이죠."

다만 유벤투스에 직접 민사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한 건 주최 측인 더페스타이지, 유벤투스가 아니어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준우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소송]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사이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이벤트를 주관하는 주최사하고 유벤투스 사이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관중들은 유벤투스와 어쨌든 아무런 법적인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각에선 또 사기 혐의로 주최 측을 고소·고발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더페스타 측이 처음부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소비자들을 속여 티켓을 팔았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사기죄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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