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강성욱. /강성욱 SNS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강성욱. /강성욱 SNS

[법률방송뉴스]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강성욱이 항소했지만 검찰은 아직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성욱은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시한은 판결 후 7일까지다.

만약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에서 강성욱은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을 초과하는 선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강성욱 측 입장에선 한 줄기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강성욱은 '하트시그널' 출연 당시인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친구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 "봉사료를 더 줄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이들을 친구의 집으로 불렀다. 

종업원 1명이 자리를 뜬 후 다른 1명 역시 집을 나서려 하자 강성욱은 친구와 함께 저항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욱은 피해 여성이 '꽃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후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강씨가 '너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신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화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탓하며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정황증거들이 전부 강간치상 범죄를 드러내고 있다면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에서 검찰이 항소를 할수 있다"며 "피고인만 항소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검사가 같이 항소를 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성욱에게 적용된 강간치상죄는 기본적으로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다. 폭행이 강간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강간치상죄에 해당되고, 상해를 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고 강간이 더해졌을 때는 강간상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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