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승리. /연합뉴스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승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아오리라멘 전 대표였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은 올해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 상 '오너 리스크'에 의한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송인단 대부분이 가맹사업법 개정 전에 개업을 했기 때문이다.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30일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엔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명 ‘호식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오너나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들이 매출 급감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본부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아오리에프앤비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가맹점주 대다수는 2018년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 1~4월에는 이전 매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온라인 등에서는 "승리 라면 안 먹겠다"는 등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송인단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점주들은 가맹사업법상 오너 리스크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리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소송이 불리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오너 리스크가 명확히 규정된 후의 첫 소송인만큼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가맹사업법 적용 이전 점주들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유근성 변호사는 "원고 쪽에서 실제로 승리가 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은 맞다"며 "업체 인수자의 경우도 소송으로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화담)도 "국내 법체계상 원고가 손해액을 산출해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책임을 입증해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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