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국유지 무단 점거... 현행법으론 어쩔 수 없이 계속 변상금 부과해야"

[법률방송뉴스]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운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불법 시설물’로 간주해 건립단체에 수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일제강점기에 용산역이 강제징용의 출발지였다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용산역 광장에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원회에 변상금을 부과했고 위원회가 이를 내지 않으면서 연체료가 붙어 변상금은 현재 234만 2천50원이 됐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변상금 부과액이 늘어나는 만큼 건립단체에 동상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잡상인이 가판대 설치한 것도 아니고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공단이 국유지 사용허가나 점용허가를 내주거나 건립단체에서 사용료를 내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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