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그룹 빅뱅의 '승리 라면’으로 알려진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이미지가 추락해 매출이 급락했다면서 승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낸 사람은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점주 26명으로, 이들은 아오리라멘 본사와 전 대표 승리, 현 인수자 등을 상대로 모두 15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락해 올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반토막’에도 미치치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아오리라멘은 애초부터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진 만큼 가맹사업법 취지에 비춰 일종의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데 대해 승리와 가맹본부가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취지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승리 덕’에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장사가 안 되니 ‘승리 탓’을 하며 소송을 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태가 왠지 좀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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