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돈도 없으면서 꾀병을 부려 상습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치료비를 내지 않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의 한 의원을 찾아가 “속이 쓰린 게 역류성 식도염 같은데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달라”며 프로포폴 100mg을 투약 받고 진료비 1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모두 50차례에 걸쳐 쾌락을 목적으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마약성 진통제인 염산페치딘을 투약 받고 진료비 2천3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전과가 있고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는데, 징역 3년 사는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고 마약을 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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