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다지식' 유튜브

[법률방송뉴스] 남태평양 피지 섬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신도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과천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29일 공동상해, 아동방임교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신옥주 목사에 적용된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신옥주 목사의 동생과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에게도 공모관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신옥주 목사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 공화국을 "말세의 피난처"라며, 5년 간 400명 이상의 신도들을 집단 이주하도록 종용했다. 이들 중 일부가 귀국하려고 하자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의식이 ‘타작마당’이다. 신 목사는 타작마당을 '죄 지은 자에게 폭행을 가해 죄를 씻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종교의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유튜브에 공개된 타작마당 영상에는 신 목사가 여성 신도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과 신 목사 주도 하에 어린 딸이 어머니의 뺨을 수십 차례 가격하는 장면 등이 들어있다.

탈출한 신도들은 신 목사가 피지에서 ‘그레이스 로드 재단’을 세워 농장 ‘그레이스 로드 팜’과 식당, 커피 체인점 등을 운영했고, 신도들의 여권을 빼앗아 감금하고 노동력 착취와 폭행 등을 자행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신 목사는 폭력행위는 당사자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고, 피지섬 신도들은 운신의 자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남태평양 피지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신도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9일 징역 6년이 선고된 신옥주 은혜로교회 목사. /유튜브 캡처
남태평양 피지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신도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9일 징역 6년이 선고된 신옥주 은혜로교회 목사.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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