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발생일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 5백만원 이상 등 경우엔 관련 정보 제공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해야겠죠. 오늘 법률문제부터 드려볼게요. '주차위반 과태료 안 내면 신용정보가 낮아진다'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신용정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미처 생각해보지도 못한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도 이제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많이 해봤으니까요.

OX판 준비를 해주시고요. '주차위반 과태료, 안 내면 신용정보가 낮아진다' 하나 둘 셋. 저만 틀렸네요.

일단 저는 X를 들었는데요. 박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황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습니다. 부끄러워지네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박 변호사님부터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신용등급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평가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신용정보 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요청을 하게되면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액, 인적사항, 결손처분에 관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정보가 제공되면 당연히 그것이 반영이 돼서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는 있겠죠.

다만 모든 과태료가 한번 발급됐다고 체납됐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납했거나 500만원 이상이든지 아니면 1년에 3회 이상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앵커] 기준이 있군요. 걱정이 되네요. 저는 체납한 적 없습니다만 몇 만원 정도니까요. 체납을 하게되면 또 한두번 연체된다고해서 신용이 낮아지며 너무 걱정이잖아요. 그쵸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 황미옥 법률사무소] 그렇죠 맞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한 모든 사람의 정보가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체납 횟수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횟수를 따지게 됩니다. 가령 이런거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했다고 하는 것은 3통 이상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 라고 보시니까 횟수를 체크하실 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복잡하네요 이것도. 일단 바로바로 내시는 게 좋겠고요.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신용정보, 신용정보 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요청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넘겨줘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원칙적으로는 넘겨줘야 되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처분 자체가 유예됐거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대한 심한 손실을 받았거나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이런 사유가 인정이 되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앵커] 네. 잘알겠습니다. 과태료가 쌓이게 되면 가산금도 붙는다고 합니다. 가산금도 붙고 신용정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과태료 혹시라도 부과를 받게 된다면 잊지말고 제때제때 바로 납부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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