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 나홀로 전자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나홀로 전자소송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황 변호사님 좀 설명해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 황미옥 법률사무소] 나홀로 전자소송은 대법원에서 기존에 시행해오던 나홀로 소송과 전자소송을 연계해서 강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게되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직접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소장 작성을 돕기위해서 2010년도 4월에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더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내에서 소송 소장을 접수를 하고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시작으로해서 다양한 사건들로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굳이 법원을 직접 찾아간다거나 문서를 출력해서 종이문서를 접수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전자로 소장을 접수를 하고 서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자소송의 장점인데요.

혼자서도 쉽고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설명 듣다보니까 변호사님들한테는 별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입이 줄어들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전자소송과 사건 수임 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될 것 같아요. 전자소송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자소송도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예전에는 종이로 다 출력을 해서 법원에 접수를 하고 직접 했는데 전자소송 이후엔 프로그램을 깔고 자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법원에 직접 가지도 않고 접수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접수한 서류를 바로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제3의 기관인 회신 내용을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 가지 않고 바로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람복사 신청을 해가지고 직접 가서 복사를 해왔거든요. 저희들도 편리하니까요.

법원에 한번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전자소송이 된 이후에는 스크린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우리가 제출한 서면이라든지 상대가 제출한 서면이든 스크린에 띄워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무거운 기록을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일을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끔씩 전자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를 들면 한 시간 전에 접수를 했는데 다운이 되면 접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까 활용하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실제로 나홀로 소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본다면, 그 시초를 본다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도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시던 김모씨가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대형로펌을 상대로 해서 혼사소송을 진행해서 합의금을 1천500만원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회사원 일개 개인인 이모씨가 콜라를 30년 동안 마시고 이가 썩었다면서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를 상대로해서 결국 12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나홀로 소송이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소액민사소송입니다.

[앵커] 소액민사소송. 앞서 배달원 같은 경우는 소액인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 크네요. 알겠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어떤 사건이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민사만 가능한건지 어떻습니까.

[박민성 변호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편리한 제도가 민사소송 그 다음에 가사, 특허법원, 행정사건이 모두 전자소송 시스템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그게 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원에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면 직접가서 접수를 하거나 복사를 해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판을 하다보면 저 멀리 있는 다른 법원의 기록을 복사해 와야될 게 있는데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그쪽에도 전자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가서 복사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민사는 가능하고 형사쪽은 힘들고요. 알겠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소송을 진행하는 걸, 소장을 접수하는 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홀로 소송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나오는 서식과 안내를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소장을 작성을 하십니다.

하신 다음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서 사이트에 연계된 소장을 법원에 전자제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자소송이라는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공인인증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월하게 다가오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멋이죠.

공인인증서가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해보시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사건이 소액이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상당히 부족스럽다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나홀로 전자소송을 통해서 간단한 전자소송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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