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업계 '선계약 후작업' 아닌 '선작업 후계약' 관행"
"우월적 지위 남용,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갑질 만연"
윤석열 검찰총장 "시장교란 반칙행위에 단호하게 대응"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검찰 고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어떤 식으로 이뤄진 건가요. 

[기자]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작업을 하려면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작업 공정에 들어가는 '선계약 후작업’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조선업계에선 이런 상식이 안 통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요. 

일단 작업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계약 체결하는 이른바 '선작업 후계약' 방식이 관행처럼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소 통상의 경우와 다르긴 하지만 추후에라도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대로 하도급 대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언뜻 생각하면 그럴 것도 같은데 그게 또 '갑을 관계'상 그렇게 안 되는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하도급 대금으로 얼마를 받겠다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작업부터 착수하면, 착수한 입장에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서 작업 대금을 얼마를 주든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는 건데요. 

그렇다고 발을 빼고 철수하기엔 그동안 들인 노력과 비용, 시간이 있는데 빈 손으로 나올 수도 없고, 결국 늪에 빠진 듯 서서히 대우조선해양에 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우조선이 계약서를 작업 착수 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1천 817건에 달한다는 게 하도급 대책위 주장입니다.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남주 변호사 / 하도급 대책위원회 대리인]

“그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서면 미교부로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가 약 1천200억원으로 자체 추산했습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결국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끝내 도산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앵커] 이런 관행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될 수가 있나요. 그동안 검찰 수사 같은 게 전혀 없었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2018년 4월 부산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밝혀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수사의뢰를 했고요.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미지급 피해 금액만 1천4백84억원이 넘는 상태에서 과징금 108억원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고 대우조선은 그나마도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한 상태입니다. 

통영지청 수사도 답보상태다 보니 이에 공정거래 최정예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해 달라는 것이 오늘 대책위의 고소장 접수 취지인데요. 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윤범석 위원장 /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결정이 나온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불법 행위의 책임자들을 형사 고소하여 검찰이 형사법위반에 의한 수사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가집행조사로 밝혀진 불법행위를 엄단하길 바라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바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행위로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줄도산을 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아울러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행태가 대우조선해양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조선 빅3'라고 불리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며 조선 업계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를 맡을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기자]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있었던 취임사에서 ‘기업 갑질 근절’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25일]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이번 대우조선의 하도급 갑질이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공정거래 위반 1호 고소 사건'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불법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만큼, 부서 배당 여부를 떠나 조선업계 하도급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네, 제대로 된 엄정한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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