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내하청 근로자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노동부, 판결에도 직접고용 시정명령 안 내려"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2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정몽구 회장의 비서실인가'라며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던데 오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인가요.

[장한지 기자] 네, 법원 판결부터 거슬러 올라가 들여다보면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씨가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데 이 판결 이후 법원은 지난 9년간 현대·기아차에 사내하청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일관된 판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키를 쥔 고용노동부가 그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고용노동부가 뭘 어떻게 하고 있기에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건가요.

[기자] 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당시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진정 사건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9천 234개 모든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듬해엔 기아차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병승씨 등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소송 제기도 노동부의 이 같은 판정에 힘입은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정작 2년 이상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니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자 고용노동부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성토입니다.

[앵커] 노동부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데 뭘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현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는데요. 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나온 권고 결정사항 핵심은 "노동부장관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그러겠다"고 해놓고 노동부는 1년이 지나도록, 지난 2004년 노동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정을 기준으로 하면 15년째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부가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법원 판결 취지와 위원회 결정대로 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서 행정개혁위 위원에 참여했던 김상은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상은 변호사 / 전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저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다툼이 있었던 건데 그때 이제 고용노동부의 본인들의 변명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었어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검찰의 처분이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 였던 것이죠. 그런데 없었던 것은 아니죠. 판례가 있었던 것이고..."

[앵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이후 상당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기자]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입니다. 법원 판결 취지는 2년 이상 파견근로는 불법 파견이니 만큼 불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사측은 이런 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그 동안의 근속 기간과 밀린 임금 문제 등은 그대로 두고 '특별채용'이라는 명목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김수억 기아자동차노조 비정규직지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
"자신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그 불법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것을 취하해야지만 특별채용에 합격시켜 주겠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법적인 최소한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재벌이라서 가능한 것이고..."

이에 이들은 노동부 스스로의 판정과 법원 판결, 행정개혁위 권고결정 사항대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전체 공정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이게 참 입장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담당 과장이 없으니 내일 얘기하자"는 게 고용노동부의 답변 아닌 답변이었습니다.

[앵커] 법원 판결을 떠나 노동부 스스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장관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노동부는 정몽구 회장의 비서실인가"라는 기자회견 제목이 사실이라는 건지 뭔지, 무슨 이유에선지 정말 잘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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