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유정 체포 영상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서장 재직 당시, 제주경찰청 본청으로 자리를 옮긴 후 1차례씩 두 번에 걸쳐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 남편 살해사건의 범인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의 언론 유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유출이) 적절했는지,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건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 파악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달 1일 제주 동부경찰서가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유정을 체포하는 영상이 지난 27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벌어졌다.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 유출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박기남 전 제주동부서장이 언론에 건넸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전 서장은 지난 11일 제주경찰청 정보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기남 전 서장은 영상 유출 경위에 대해 "한 번은 제주동부서장 재직 시절, 다른 한 번은 지난 27일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7일 '아내의 비밀과 거짓말 - 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되었나?'편에서 고유정 체포 영상을 방송했고, 세계일보는 같은 날 '고유정 체포 영상 최초 공개 -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고유정의 뻔뻔함' 제하 기사에서 영상을 공개했다.
SBS가 지난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에 고유정 체포 장면을 편집해 방송한 것으로 미뤄 보면, 박기남 전 서장은 제주동부서장 재직 중에 SBS에 영상을 건넸고, 이후 세계일보에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SBS는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박기남 전 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식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며 "박 전 서장도 범죄예방 및 모니터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했고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7일 세계일보에 넘긴 영상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박기남 전 서장이 공보와 관련 없는 본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개인적으로 영상을 갖고 있었고, 이를 사적으로 언론사에 유출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박기남 전 서장이 자리를 옮긴 후에도 해당 영상을 소지한 경위, 영상 유출에 다른 공조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영상 유출 논란에 대해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중인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수사의 기본인데, 경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예를 들어 고유정이 항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상을 언론에 유출했다 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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