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교육청 결정 뒤집고 "부동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법률방송뉴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시킨 교육부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했던 전북교육청이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자사고로 남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은 근거로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은 평가지표인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항목 반영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따라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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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