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로 짐승 치고 가도 '뺑소니' 성립 안 해
사람 없는 주차된 차 파손해도 뺑소니 안 돼
사람에게 상해 입혔을 경우에만 뱅소니 성립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묵은지, 묵은 된장, 다른 어떤 맛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참 각별한 맛을 내죠. 배우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무명 속에 그가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우리는 그를 몰랐지만, 묵묵히 배우로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숙성시키며 때를 기다려온 배우들.

묵은 된장 같은 배우 덕분에 이 구수한 찌개 같은 깊은 맛의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이 조연을 맡은 작품 즐기다 보면 주연 등극을 응원하게 되죠. 그들이 공동주연을 꿰찬 영화가 최근 개봉했습니다. 누구인지, 어떤 영화인지, 이조로 변호사와 얘기 나눠 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두 라이벌 형사 이성민·유재명씨가 펼치는 경쟁과 갈등 ‘비스트’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영상 잠시 봤는데, 영화 어떠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나름대로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두 라이벌 형사가 펼치는 경쟁과 갈등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비스트’, 저도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뭐가 '비스트'일까. 야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리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종선 기자] 배우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배우가.

[이조로 변호사] 이성민씨라든지, 유재명씨라든지, 뭐 다니엘씨라든지, 뭐 전혜진씨 이렇게 다 좋았던 것 같은데 특히 비주얼, 연기뿐만 아니라 비주얼에서 눈에 확 들어왔던 부분이 전혜진씨. 그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마약 사건 같은 경우 해보면 전혜진씨처럼 저렇게 약간 하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평범합니다.

[홍종선 기자] 아, 거의 없다.

[이조로 변호사] 평범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살인마, 연쇄 살인마 역할을 했던 아들, 그리고 할아버지. 그 두 분의 눈빛이라든지, 오는 약간의 웃음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홍종선 기자] 김경덕씨가 젊은 사람인데 노인 역할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저도 좀 섬뜩했고, 어우 전혜진씨 정말 끝내주죠. 극 중 배역 이름이 ‘춘배’인데,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인생의 거의 어떻게 보면 막장에 다다른 거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안되고 안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성민 씨는 여기서 수사의 일인자고, 수사 천재이죠. 근데 정말 악마랑 영혼을 거래했는지 어떻게 보면 비스트가 더 큰, 마음속 괴물이 큰 사람인데, 반하여 유재명씨는 죽어라 하고 노력하지만 늘 뒤꽁무니만 쫓아가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성민씨한테 “난 가끔 네가 악당인지, 경찰인지 헷갈린다니까”. 그런 그가 어느 순간 그 자신도 괴물이 되어가잖아요.

본격적으로 영화 속 법률 이야기 해봅니다. 범죄 영화답게 처음부터 복면 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로드킬, 노루를 치는데 그냥 가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죄 안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보통 뺑소니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는 ‘뺑소니’하면 법률적으로 ‘도주차량 운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죄 같은 경우 어떤 때 성립되느냐 하면, 운전합니다. 운전하다가 고의, 고의는 제외하고, 중대한 과실·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라든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피해자 있잖아요. 피해자를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지금 영화 내용 같은 경우 운전을 해요.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업무상 과실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상해를 입한 게 사람이 아니라 노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뺑소니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호조치 이런 것을 따질 필요도 없이, 사람에게 상해나, 상처를 입혀야지, 사망케 해야지만 뺑소니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뺑소니, 뺑소니 하는 게 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치고 도망가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상해를 당했으면 뺑소니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뺑소니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해야 하는데 사람이 안 타고 있으면 재물만 손괴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바뀝니다.

[홍종선 기자] 아하, 그렇군요. 근데 복면 쓴 두 남자, 이것은 못 피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벌거벗은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때리다 못해 뻘로 끌고 가서 막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처넣고 그래요. 이거 뭔가 봐도 굉장히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왜 끌고 왔느냐. “너 오 마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 사실 이제 오 마담, 또 하나의 작은 반전을 가진 인물이고, 김효정씨가 연기했는데 아주 잘했죠. 하여튼 이 두 남자가 벌거벗은 남자에게 가한 상해, 이런 것 어떠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벌거벗겼으니까 ‘강제추행’. 그리고 손을 묶으니까 ‘체포’. 그리고 차 트렁크에 가둬두잖아요. ‘감금’. 그리고 난 다음에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되는데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행위나, 그런 옷을 벗기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가혹 행위가 되어서 ‘중체포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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