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진행 중이어도 재판부 허가 얻으면 출국 가능
검찰이 출국금지 내렸으면 별도의 해제 없이 출국 불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법률문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해외에 나갈 수 없다?'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모를 들겠습니다. 자, 세모.

두 분은 어떤 의견을 들어주실지 질문 드려 볼게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해외에 나갈 수 없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최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 김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네요. 두 분 어떤 이유로 X를 들어주셨는지 각각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서암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김서암 변호사] 예. 일단 집행유예가 뭔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되지 않고 도과할 경우에는 형의 선고 효력을 없애주고,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됩니다. 쉽게 말해 유예 효과가 사라져서 기존의 선고형이 다시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유예되었던 형, 그리고 이번에 받은 형을 합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고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유예 기간에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여행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 제약은 특별히 없습니다. 집행유예 자체의 효과로서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갈 수 있다, 상관이 없다는 의견으로 들어주셨고, 그럼 최종인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예.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중에는 검찰청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도피 우려 등의 사유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출국 금지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해서 재판절차 및 국가형벌권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피 우려가 없다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겠지만 특별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한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부의 허락을 받으면 다녀올 수 있다는 조항이 붙어있다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경우 해외출국이 금지될 수 있는지 경우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김서암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김서암 변호사] 예.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에 대해 아까 최종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이 출입국관리법 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중 하나인데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사람,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6개월의 한도를 두고 출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개인이 여행할 권리를 근거 없이 막을 수는 없지만 자숙해야 할 기간에 휴양지 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 등, 혼자서 조용히 보내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없겠지만 SNS라든지 어딘가에 올려 공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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