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이혼조정이 성립돼 결혼 1년 9개월 만에 결별한 송중기와 송혜교. /연합뉴스
지난 22일 이혼조정이 성립돼 결혼 1년 9개월 만에 결별한 송중기와 송혜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배우 송혜교 측이 송중기와의 이혼과 관련한 루머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혜교 측은 25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다수의 악플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송혜교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 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투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AA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이어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당사는 합의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송혜교 측은 이번 고소의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혜교는 송중기와 이혼조정이 지난 22일 성립돼 두 사람은 결혼 1년 9개월 만에 결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7일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조정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루머에 휩싸였다.

송중기와 송혜교 양 당사자는 물론,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후배이자 최근 송혜교와 드라마 '남자친구'에 함께 출연한 박보검이 이혼에 관련돼 있다는 등 악성 루머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은 물론 연예매체를 통해서도 난무했다.

송중기,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6월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초기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악성 루머는 최초 작성자는 물론 게시물 등을 단순 유포하기만 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되는 추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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